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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넘는데 청약철회도 하기 힘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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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만 청약철회 사유로 인정
"구시대적 발상…폰은 문화·오락 도구"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하는 구조상
이통사-제조사 책임 떠넘기기 발생
"철회 사유 확대하고 리퍼폰 확대해야"


100만원이 넘는데 청약철회도 하기 힘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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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100만원을 훌쩍 넘고 문화·오락의 도구로 인식되는 시대가 됐지만, 정작 청약철회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철회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때 발생하는 중고상품을 리퍼폰으로 유통한다면,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ICT분야 불공정거래 및 과장·과대 광고 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연구'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녹소연은 "청약철회 조건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 "통화품질 외 청약철회 조건을 보장하는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후 특정일 안에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색상에 대한 단순한 변심에서부터 기능에 대한 아쉬움, 경제적인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가 생겨난다. 단말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계약상의 후회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0만원이 넘는데 청약철회도 하기 힘든 스마트폰 한국에서 스마트폰의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용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신품질 사유'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용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신품질 사유'에 한정돼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청약철회 하고자하면, 스마트폰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통신 품질 등의 현저한 기능저하가 있다'라는 증명서인 '교품증' 등 의 확인서가 있어야 14일 이내에 위약금 등이 없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생필품이 된 상황에서 '통화품질'만을 허용사유로 보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스마트폰 이용자 44.4%는 이미 스마트폰을 앱 구매, 영화, 음원 등을 즐기기 위한 "오락·문화용" 기기로 인식하고 있다. 녹소연은 "스마트폰 기기의 활용성 등을 봤을 때 음성통화의 문제점만 약관에서 보장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이통사 "재포장비용만 받고 전액환불 가능"
국내 이통사의 경우 약관상 이통3사가 공통적으로 오직 '통화품질'만 청약철회 사유로 한정하며 청약철회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소비자의 권익을 훨씬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녹소연이 미국의 3대 통신사 AT&T, T-Mobile, Verizon 등의 청약철회정책 (return policy)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3사가 모두가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구매 후 14일 안에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소정의 재포장비용(restocking fee)만 을 받고 전액 환불(full refund)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00만원이 넘는데 청약철회도 하기 힘든 스마트폰 녹소연이 미국의 3대 통신사 AT&T, T-Mobile, Verizon 등의 청약철회정책 (return policy)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3사가 모두가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구매 후 14일 안에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소정의 재포장비용(restocking fee)만 을 받고 전액 환불(full refund)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은 버라이즌의 약관.



특히 2016년에 발생한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이후 소비자 리콜 과정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삼성전자의 전면 리콜 결정 이전에 통신사들이 먼저 나섰다. 노트7을 교환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제약 없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통신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녹소연은 "우리 통신사의 경우 법률상의 의무인 소비자 철회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조사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관을 통해 단말기 구매에 대한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퍼폰 판매 등의 재포장 판매 단말기 통한 청약철회권 보장을 촉구했다.


녹소연은 "한국 시장은 리퍼폰 유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거기서 발생한 중고상품을 리퍼폰으로 유통한다면 국민들의 단말 구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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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넘는데 청약철회도 하기 힘든 스마트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19일 '우리나라 ICT분야 불공정거래 및 과장·과대 광고 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심가격으로 이통사가 폭리를 취해온 행위와 ▲통신사 제휴할인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동영상 컨텐츠 속 광고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데이터비용 지불 문제, ▲매년 5000억원씩 소멸되는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등 현황와 해결방안이 담겼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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