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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신' 박근혜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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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신' 박근혜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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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열리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구치소 측은 같은날 오후 늦게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불신'을 언급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시사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제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사임 철회 의사나 새로운 변호인단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국선변호인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서 이마저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열리는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변호인단의 절차적 이의 제기 등의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하거나 불이익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변호인단 사임을 번복하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서가 법원에서 수리된 상태인 만큼 이 경우 새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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