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경 미국 재무부가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종합무역법(1988년) 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2015년)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환율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가기간 중 한국의 매수개입 규모는 49억달러로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정도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2%에 훨씬 못 미친다.
또 미국 재무부는 이 기간 중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7%,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달러 정도로 평가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을 웃도는 것이다.
결국 지난 4월처럼 환율조작국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켰지만, 정부의 환율개입이 미미해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정책 권고를 통해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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