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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재개냐 중단이냐…정부의 선택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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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명 시민참여단 공론화 종합토론회 끝…공론화위, 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재개냐 중단이냐…정부의 선택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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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 5일 후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이 결정된다.


15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론화위는 이날 시민참여단 471명의 4차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만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참가 의향을 밝힌 시민들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발했다. 이중 지난달 16일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 478명이 참석했고, 종합토론에는 471명이 참석했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 동안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설문조사, 이날은 4차 설문조사를 했다. 3∼4차 사이에는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됐다.


공론화위의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 시 53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공론화위는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 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 때문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만약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 중단·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우려가 크다.


실제 종합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전 찬성 측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 타격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 측은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 용산에서 온 김용혁(52·남)씨는 "찬반의 생각이 바뀌었다"며 "숙의과정을 통해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자신의)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송호열(58·남)씨는 "이번 공론화 종합토론회 과정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상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시민참여단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양주에서 온 나민호(35·남)씨는 "반대가 나와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주변에게도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번 종합토론회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한 시민참여단은 "(일본이) 지근거리에 있었고, 모든 세대가 다 겪은 일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토론에 하나의 이슈였고,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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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주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이기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천안=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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