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16일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해 공공택지가 건설사에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인 ㈜부영주택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상당한 부실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도는 이번 기회에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실업체에 아예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한데 이어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부영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고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 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7월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뒤 75일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 이 결과 화성 동탄2기 신도시 내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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