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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임기 불확실…국회가 입법 마치면 새 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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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

靑 "헌재소장 임기 불확실…국회가 입법 마치면 새 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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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3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 전까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돼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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