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날선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대행 체제 유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직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국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김이수 대행체제에 대한 반발로 국감이 연기되자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김이수 대행체제로 유지해달라고 전원 찬성하고 요청한건데? 무슨 위헌?”(near****), “원래부터 헌재소장대행이었는데 그것까지 야당이 반대할 권리도 없는데 뭘 반대해?”라며 야당의 김이수 권한대행 보이콧이 억지주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 “헌법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말은 국회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뜻”(bono****), “헌법 이념의 차원에서는 야당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삼권분립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임명 안됐으면 다른 사람 고르는게 맞지”(vhzk****)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뜻을 밝히는 네티즌들도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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