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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보방송된 tbs교통방송"…실정법 위반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친민주당 성향 패널 출연해
하루종일 편향적인 시사보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검토" 답해


"민주당 홍보방송된 tbs교통방송"…실정법 위반 논란 tbs교통방송의 프록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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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tbs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tbs교통방송이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양·오락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교통방송은 뉴스와 정치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방송을 여전히 하고 있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tbs교통방송의 직원들의 직위가 공무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tbs방송국 직원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 이뤄진 교통방송이 대담프로와 정치와 관련된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간여와 간섭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도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성·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교통방송이 청계천 홍보수단으로 쓰였다. 지금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에도 도쿄에도 tbs교통방송과 같은 방송이 있다. 그러나 도쿄는 민영화가 돼 있고, 뉴욕의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80년대에 서울시에서 교통통제를 위해 tbs교통방송을 만들어놓고는 지금까지 서울시에 맡겨놓은 상태로 있다.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시사방송이 돼 있는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논의해서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교통방송은 현재법으로선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의 tbs독립법인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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