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79만명 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년 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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