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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227건...기소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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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4대강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건수가 277건으로 파악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9일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지표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20개소 공사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

경찰과 검찰이 113명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했다. 기소유예 스물세 명, 각하 스무 명, 공소권 없음이 열세 명이었고,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도 쉰세 명에 달했다. 세 명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문화재청의 고발은 감사원의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2013년 10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결과를 통해 187개소, 244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드러난 훼손된 매장문화재분포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에 860배에 달하는 2492만5000㎡였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3개소의 33건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졌는데도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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