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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부서 직원들에게도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KB저축은행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 소속 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다.
실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을 막을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과태료 부과한 것과 별도로 관련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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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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