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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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