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는 주민이 필요한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마치도록 민원편람을 새롭게 개편해 2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민원편람은 여권·가족관계 등록, 지적·부동산, 복지 등 15 분야로 세분했다. 법규 제·개정으로 변경된 사무를 반영해 417종 민원업무의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부서 및 절차, 수수료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광산구는 개편한 민원편람을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실에 배치했다. 또 구청을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변경된 제도와 법률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절차와 필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의 편리와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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