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광고비, "전액 현금 입금이 원칙"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
브랜드검색 광고 단가도 구간별 최대 160만원…낙전수입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가 자사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만 입금하도록 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네이버가 자사의 배너 등 디스플레이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비 전액을 현금으로만 선불 입금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 당국의 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의 대상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네이버는 브랜드 광고에 대한 조회 수 구간별 과금 정책을 운영하면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조회 건에도 광고비를 부과해 소위 '낙전(落錢)수입'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은 브랜드검색 광고 단가를 조회 수 구간별로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 단위의 과도한 차등을 두고 책정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포털에서 상호명이나 상품명을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동영상 등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으로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수 광고주가 이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모바일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 광고의 조회 수가 13만5000건일 경우 광고비는 1090만원이지만, 조회 수가 1건만 더 늘어도 광고비는 160만원이 증가한 12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과거 이와 유사한 낙전수입 논란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10초 단위의 요금부과를 초당 과금체계로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광고비 낙전수입 사례와 비견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ICT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포털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포털은 광고비에 대한 조회 수별 과금 도입 등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불합리한 낙전수입 문제를 해소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달 10일 네이버나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도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칭 '뉴노멀법(김성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 규제가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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