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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 챙긴 외국인 투자자 첫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날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에게 과징금 3억77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5년 7월1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의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소재 자산운용사의 대표 A(남, 50세)는 지난해 1월6일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얻었다. 이후 A씨는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1월7일 오후)되기 전인 1월7일 오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거래로 인해 1월7일 H사 주가는 3.9% 하락했고 다음날인 1월8일 장 시작 전 진행된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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