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대웅 판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과거 판결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30일 김대웅 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판결했다. 당시 김대웅 판사는 "여론 형성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절대 허용이 안된다.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웅 판사는 1965년 서울 출생해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간 김대웅 부장판사가 맡아온 굵직한 사건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웅 판사는 2015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시인 김지하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5억115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5월에는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을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내연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대웅 판사는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원심의 판결이 가볍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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