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 "수수료 2% 미만...통행세 논란 사실무근"
도급료에는 제빵기사 인건비 외에도 휴무일 대체 지원기사·4대보험료·퇴직금 등 포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 협력업체들은 25일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호소했다.
협력업체 8곳 대표들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도급 서비스(제빵기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이외에도 4대 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빵기사의 적정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도 포함되는데, 이것만 해도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점포 4개당 1명꼴로 지원기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받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리바게트 가맹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협력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14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미만인데, 마치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서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가 파리바께뜨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것과 관련해 "제빵기사 4명으로 출발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부족하나마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력업체들은 고용부로부터 공문 등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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