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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영원한 가객’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아내분(서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출석일정을 조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어머니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씨를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도록 담당을 변경했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서연양이 장애를 앓고 있던 점에 비춰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됐는지, 서씨가 서연양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딸 이름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에 해당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 청장은 김광석 사망 재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다”며 “그래서 (재수사 관련) 법률청원이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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