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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여기어때'…정보유출에 오너리스크까지 '설상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아시아경제TV 한보람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던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가 얼마 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너리스크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여기어때 ‘오너리스크’ 어떤 내용인가요?


한치호 위원) 오너리스크는 기업을 경영하는 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오너리스크라고 합니다.


현재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인 심명섭 대표가 위드웹이라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필터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터링 업체에게 돈을 주고 필터링 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위기의 '여기어때'…정보유출에 오너리스크까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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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송의 늪'에 빠진 위드이노베이션....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받고, 또 피해자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너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어때 운영에 영향이 없을까요?


한치호 위원) 위드이노베이션측은 전 회사 일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의 '여기어때'…정보유출에 오너리스크까지 '설상가상'



앵커) 1심 유죄 판결 이후 심 대표가 항소했지만 올해 5월 기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예측한다면?


한치호 위원) 죄명은 배임증재입니다.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을 공유하는 죄입니다.


돈을 받은 대표는 현재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 분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이죠.


심 대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상고심은 실제적인 증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리심입니다. 법리적으로 맞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1,2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았다면 상고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위기의 '여기어때'…정보유출에 오너리스크까지 '설상가상'



앵커) 자본잠식 상태인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이 지속되려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데, 오너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과연 추가 투자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치호 위원)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심 대표가 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고, 현재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기업에서 같은 일을 또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죄가 왜 엄격하냐면 웹하드 업체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비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에도 업계에 대한 신뢰도와 평판이 떨어졌다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 심 대표가 공판기간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굳이 판결 결과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치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처벌을 받은(돈 받은 업체) 분은 처벌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법원 항소까지 하는 것은 시간을 벌려는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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