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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 관련 부인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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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 관련 부인 출국금지 조치 고 김광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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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타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씨의 유족은 그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서연 양은 저작권 등의 상속자였다. 어머니 서모씨의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서연 양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연양(당시 16세)이 2007년 12월 23일 집에서 쓰러진 것을 모친이 발견해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나왔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양에 대해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김씨의 전 재산과 100억원대 저작권을 가진 서씨가 현재 잠적한 채 출국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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