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의 주범인 A(17)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고교 자퇴생 A양에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양이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B양의 주장에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B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양과의 범행 공모를 인정했다. 둘의 형량이 다르게 구형된 것은 소년법 때문.
특히 A양은 올해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에 적용됐다. 재판부는 현행 소년법상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A양에 최고 20년을 선고할 수 있었고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의 한 중학생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무릎을 꿇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부산여중생폭행 사건' 당시 때 불거졌던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무면허 여고생 사건'까지 더해지자 논란의 불씨는 더욱 확산돼 갔다. 이에 분개한 국민들은 대대적인 서명운동까지 펼칠 정도로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했다.
게다가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재판결과까지 논란이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다시 한 번 청소년보호법 페지를 고려해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khhu****"청소년보호법 폐지해라...", ere****"이래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야 한다", pbmg****"청소년보호법 이 시대에 맞지않다 죄를 지었으면 똑 같이 받아야지 악용한다", vusw****"청소년 보호법 개정 바람", moon****"미성년인 이유만으로 20년이라... 청소년 보호법 당장 폐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면서 개정과 폐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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