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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펀드 거래 유의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26일 환매 신청해야 추석연휴 기간 전인 29일 환매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돼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특히 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이달 26일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연휴 기간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외투자펀드 등처럼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는 10월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10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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