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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엇갈리는 '양승태 체제' 6년…아쉬움 속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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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엇갈리는 '양승태 체제' 6년…아쉬움 속 퇴임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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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온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22일 퇴임한다.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와 재판 생중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 사법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재임 중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일어나면서 사법기관의 보수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42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다. 24일 자정 양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가 마무리되면,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김명수(57·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2023년 9월까지 사법부를 이끈다.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업적으로는 법관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인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제 정착이 꼽힌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급 법관이 다시 지방법원 1심 단독 판사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이 많은 법관을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현장으로 보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대한변협은 "양 대법원장의 노력에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평생법관제는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 생중계로 진행하면서 중요 사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했다. 지난 8월에는 1, 2심 선고공판도 경우에 따라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의 재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양 대법원장은 임기 중 11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2008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도 대폭 확대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초기인 2011년 480건에서 지난해 8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이 불거지는 등 법원의 관료화와 보수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모임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법원행정처에 특정 판사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논란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불을 붙였다.


양 대법원장 재임 중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가 주로 대법관으로 제청되면서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수의견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수직적인 법관 구조 해체를 목적으로 논의됐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도 이뤄내지 못했다.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 역시 국민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법원장 직속인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이 유일한 승진 통로인 고법 부장판사에 주로 임용되면서 행정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각종 폐해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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