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진 법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재판 실무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11년에는 법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중심에 있던 모임이다.
그는 평소 소탈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 등을 맡아 리더십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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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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