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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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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29일까지 단속 실시…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석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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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물품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포장을 2중 3중으로 했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경우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과대포장을 시정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된다면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품별 포장방법은 그 기준이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어 오른 부분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완구·인형류의 경우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주류와 화장품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증정품, 참조용 물품 등을 종합제품의 구성품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다만 2차 포장 외부에 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 횟수에서 제외된다.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50명)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25명)들이 참여한다. 25개조 75명으로 구성돼 단속을 진행한다.


최홍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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