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2일 퇴임한다. 퇴임식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6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식 취임식은 이튿날인 27일 열렸지만 임기는 2011년 9월25일 0시부터 시작됐다.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부 신뢰 회복, 사법제도 개편 등을 강조했다.
취임 당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사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며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제도와 절차·심급구조·법원조직·인사제도 등 기존 사법제도에 관한 개편과 검토도 언급했다.
이 같은 취임 일성에도 불구하고, 양 대법원장은 임기 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일선 판사들의 퇴진 요구를 받아 왔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보호, 사법부 신뢰, 인사제도 등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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