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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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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18일부터 29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 파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또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4건의 민원을 접수,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점검하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며 159개 공사현장 감사, 105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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