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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리바게뜨 협력사, 불법파견·수당미지급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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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사결과 확인 후 곧 결론 낼 것…'파견법' 법리해석 어려워 관심 집중

단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조사결과가 이른 시일안에 발표된다.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소위 임금꺽기를 조사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빼돌린 것이다.

1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 및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ㆍ가맹점 44곳ㆍ직영점 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업계와 학계 등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최종조치에 대한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부처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며 외부 전문가와 교수들에게 최종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임금꺾기와 관련해 4500여 명에 달하는 제빵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따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른 시일안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제빵기사의) 월급을 주는 주체고 고용의 주체이기도 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4시간 연장근무해도 1시간만 인정하고 출근시간을 늦추는 등 임금꺾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3년 치 4500여 명에 달하는 제빵기사들의 내용을 일일히 확인했다.


실태조사결과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지시가 내려가고 부당한 통제도 있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했다. 현행 관계법상 가맹점주는 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의 사업구조도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는 소속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단독]파리바게뜨 협력사, 불법파견·수당미지급 조만간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전국화삭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과 본사 직접고용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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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 11곳 가운데 8곳은 허가를 받지 못한 곳으로 무허가 불법파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묵시적 근로관계라고 쳐 파견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하청이 속칭 '바지회사(가맹본사 노무관리팀)'라고 상정한다면 직접 고용한 것과 같다고 보는 판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가맹점은 자신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조기사 용역을 알선해 주는데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가맹본부가 파견회사도 아니고 제빵기사를 고용해 파견한 적도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도 "가맹사업법상(제5조 및 제6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점의 경영과 영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가맹점 제빵기사와 가맹본부의 소통은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 화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따라 성립된다"며 "제빵기사를 고용한 회사(수급사)와 파리바게뜨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는데도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해 고용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파견법의 법리를 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정부차원의 조사는 제빵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구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본적인 법리를 넘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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