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낙연 "이명박 블랙리스트, 법에 따라 엄정 조사돼야"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낙연 "이명박 블랙리스트, 법에 따라 엄정 조사돼야"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제354회 국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이라고 하면 법과 정의에 기초해 예외없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발견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 연예계 82명의 이름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놓고 퇴출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총리는 '지난 10년동안 각종 공기업에 일가 친척이나 측근 채용 공기업 비리에 대해 예외없이 수사하겠나'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어제부터 강원랜드가 거론되는데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도 조사를 통해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민 의원이 '최경환 의원의 공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 명백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새로운 혐의가 나왔으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의 공판을 담당하는 김유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자꾸 온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만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 의원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실상 비서로 근무한 황아무개씨를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으로 합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