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며 “재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미있는 조사 내용을 내놨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때 김 후보자는 “추가조사를 하기 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상조사위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추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조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여운을 남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확인없이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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