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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차관' 노태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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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차관' 노태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정대면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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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뒤 퇴직했다가 최근 공직에 복귀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한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 차관은 2013년 7월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과 함께 '현 승마협회 임원진뿐 아니라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측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최씨가 전국승마대회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우승이 좌절되자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하며 승마협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노 차관은 해당 문제는 편파 판정이 아닌 파벌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후 노 차관은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한 달 만에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된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노 차관이 최씨가 원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최씨의 미움을 샀고,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보고 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역정을 내며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변명하기로는 노태강 국장이 많은 문제가 있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노태강이란 사람은 저희 부에서 다면평가 결과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차관 역시 지난 4월 최씨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노 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의 정점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노 차관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과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에게 하달해 시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는 취지다. 이 사건에 관련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에서 '노태강 사직 강요' 부분 등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온 혐의의 핵심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노 차관이 좌천된 경위와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노 차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지시 의혹에 대해 '문체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나 사직을 강요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월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노 차관을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노 차관을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 차관의 복귀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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