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절단,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그 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간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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