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원 비리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 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성접대 포함)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B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즉시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 중이다.
비리 사실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B 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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