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날 가해 여중생 A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이 힘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지욱 변호사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과 구치소는 엄연히 처우가 다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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