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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 아냐"…가상화폐 규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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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이어질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를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천만 원으로 한정,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몰수해야 할 재산(범죄수익)의 성질 등 사정으로 인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법원은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어떤 사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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