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소재 중학교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학생 A(13)양을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전모(14)양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2일 오후 5시께 은평구 갈현동 한 주차장에서 동네 친구인 A양을 "평소 건방지게 군다"며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순서를 정해 손바닥으로 A양의 뺨과 머리, 배와 쇄골 등을 수차례 때렸다. 폭행 당시 "머리랑 배는 때려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A양의 친구에게 "똑같이 맞기 싫으면 (A양을) 때리라"고 강요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A양의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중 3명은 특수폭행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또한 2명은 만 14세 이하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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