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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효성, 회계부정에 50억 과징금…장 초반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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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효성이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위원회로부터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다.


7일 오전 9시53분 현재 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0.62% 내린 15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효성에게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도 축소 계상했으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했다.


효성은 이 같은 회계부정으로 지난 7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2년(2018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효성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시절차 소홀로 과장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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