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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겹규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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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접수 완료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분양가상한제도 제외 가능성 높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겹규제' 피했다 ▲ 개포지구 내 재건축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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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완료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일반적으로 인가 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전날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접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다음 날 접수가 완료돼 바로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며 "내년 초 5000여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 속도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4개동, 5040가구 규모의 개포주공1단지는 향후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동, 총 6642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중 121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면적별로는 ▲60㎡ 미만이 2015가구 ▲60~85㎡ 미만 2483가구 ▲85㎡ 이상 2144가구다. 60㎡ 미만 소형 임대주택 386가구도 계획됐다. 특히 대지 면적만 30만3209㎡로 단지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포함돼 있다. 시공사는 앞서 4월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9·5 부동산 추가대책에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9월8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다보니 개포주공1단지 물량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동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8·2 대책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살 수 있는 매물이 한정적"이라며 "2003년 이전 소유자의 매물은 지위양도가 가능해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근 J공인 관계자 역시 "현재 조합원들의 경우 평형신청이 끝난 상태로 전용 96㎡(38평) 배정분의 경우 시세가 13억원 후반에서 15억원선까지 형성돼 있다"며 "환수제를 피할수 있게 돼 급매를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가 속도를 내면서 강남권 최대 아파트 지구인 개포 일대 주거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로 2019년 입주가 확정됐고 3단지 역시 현대건설이 짓는 '디에이치아너힐즈'로 같은 해 입주가 예정돼 있다. 4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가 시작됐고 5단지는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에, 6·7단지는 통합 재건축에 합의한 상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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