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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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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3%에 사업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9월15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


서대문구,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융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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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인데,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금은 3000만원, 그 밖의 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현장 조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 희망자는 이달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35건, 3억1840만 원, 올 상반기 21건, 1억 9194만 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번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융자 안내문을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와 긴급지원 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3100여 가구에 발송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알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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