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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가정 생활단위로 포함…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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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가정 생활단위로 포함…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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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인가구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인가구를 가족 정책 대상으로 확대해 복지 대책 마련과 현황 및 정책 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2항 '가정'의 정의에 새롭게 2항2를 신설해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은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사항을 신설하고 제20조2항으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 등을 포함한다.


이번 발의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지난해 27.9%로 증가했고 2035년엔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 증가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이 원인이다.


신용현 의원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1인가구도 단독 생계로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인정하고 정책 수요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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