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보고서 작성해 최종결정권자의 서명받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 ... 구청장 서명이 불법지시 등 특별한 조치인 듯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호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4일 CBS노컷뉴스가 보도한‘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라는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CBS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5시 1분 “김 과장이 지난 7월 21일 A씨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신 구청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신 구청장이 곧바로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김 과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특히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 한 뒤 김 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가 강남구 관계자가 허위사실임을 강하게 항의하자 오전 11시 29분 CBS노컷뉴스는 “김 과장이 지난 7월 21일 A 씨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전산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신 구청장에게 보고했고, 신 구청장은 이 문서에 서명한 뒤 김 과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정정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은 “구청장님의 삭제 지시를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본인이 먼저 출력물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드렸더니 구청장님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법률 검토 후 이상없다는 서면 보고를 드리면서 결재를 받은 것이 사실관계 그대로 전부인 것”이라며 지난달 29일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강남구의원을 고소한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밝히면서 CBS노컷뉴스가 사실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임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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