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강남구의원, 신연희 구청장 친필 서명한 증거삭제 지시 문서 존재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압수수색물인 서버 삭제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버삭제’ 구두지시가 거부당하자 친필 서명한 특별지시 문건으로 서버 삭제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압수수색 물건인 보안시스템 자료 삭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자료 삭제에 재차 나섰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에는 보안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예상되니, 보안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증거인멸 지시를 정상적인 행정행위처럼 꾸미기 위해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이라고 이름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이는 이 지시가 불법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7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배임·횡령 혐의 수사 관련 강남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강남구청 직원 A(전산정보과장)씨에 의해 압수수색물 확보에 실패했다.
강남구청 직원 A씨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물을 임의 처분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남구청 직원 A씨는 지난달 21일 서버 담당 직원 B씨가 신 구청장의 친필서명 지시에도 ‘증거인멸’이라며 거부하자 서버실에서 가 직접 보안시스템 자료를 삭제했다. 이때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에 직원 A씨와 함께 장면이 CCTV영상에 찍혀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 직접 지휘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가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며 ‘신 구청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예상된다고 여 의원이 주장했다 .
여 의원은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현장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간 것은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며 “직접 삭제지시 문건의 등장으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은 구속수사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금 당장 지시문서 확보에 나서고, 2차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연희 구청장과 관련 직원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하거나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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