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코너의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 청원 인원이 3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바뀌면서 형벌 강화의 일환으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 등의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웬만해선 구속 되지 않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최고 형량으로 15년을 받는 데 그친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으면 5년이 더해진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청소년의 이런 중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미국에선 지난 2009년 10월 미주리주 제퍼슨시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인 15세 알리샤 부스타만티가 이웃집에 살던 9세 엘리자베스 올텐을 숲으로 유인해 살인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미 연방 수사국(FBI)은 이 사건에 대해 “15살 소녀가 9살 소녀를 죽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알리샤는 청소년이었지만 범행의 잔인함을 고려한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실제 영미법 체계에선 1급 중범죄로 여기는 흉악 범죄는 미성년자라고해서 예외로 하지 않는 판례들이 더러 있다.
이번 청원 운동에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완화·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8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