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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옥시 변론한 '김앤장' 징계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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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옥시 변론한 '김앤장' 징계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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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맡은 국내 최대 법률 사무소 '김앤장'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소속 변호사 8명을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조사위원회에서 증거 부족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기각했다.

김앤장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2011년부터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증인으로 나왔던 서울대 조모 교수 등은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옥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등은 김앤장이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지난 2월 상급 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조 교수가 해당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앤장 변호사들도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변협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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