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경진 의원 "네이버, 공정위 조치 수용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공정위 조치 부당하다 하지말고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김경진 의원 "네이버, 공정위 조치 수용해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경진 의원이 네이버를 향해 공정위의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공정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권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다 몰락한 재벌 총수들로부터 교훈을 충분하게 얻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도 재벌들의 구태와 다르다고 했다"며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당당히 수용하라. 공정위의 조치를 부당하다 하지 말고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으로 카카오에 이어 두번째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려면 국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야 한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분사·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이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나 내부거래 방지의 목적이 가장 크다"며 "동시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포털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이나 쇼핑 등 영세 사업자들의 영역에 진출하며 네이버 지배력이 전이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업계의 상생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네이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