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일 대한항공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준법 경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을 모두 대한항공 및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했으며, 유니컨버스·싸이버스카이 주식 모두를 대한항공에 증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대한항공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3개 회사의 내부거래 계약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 11월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판매업무와 콜센터 업무를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각각 위탁하면서 수익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