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던 시기"라던 서정적 문구 실종…1년 전에는 '우병우' '사드 배치'가 화두
올해에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민생 입법' 강조,
헌법기관장 中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가장 먼저 호명,
대법원장 공석 탓…오는 4일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키로
개회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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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하며 정치권에 다시 화두를 던졌다.
정 의장은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당장 개정이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시작된 개회사는 ▲민생입법 강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 ▲개헌 추진 등의 강조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에서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등 통계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은 20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였다. 1년 전 정기국회 첫 개회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탄핵 정국'을 앞둔 지난해 9월2일, 정 의장은 국회 수장으로서 작심한 듯 다분히 '정치적 발언'을 개회사에서 쏟아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뒤따랐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수사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언급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1년 뒤 정 의장의 개회사는 다소 건조하면서도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사적 소명에 대한 의식을 풀어놓은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늘은 20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되는 첫 날"이라는 다소 딱딱한 문구로 인사를 갈음했다.
이어 "앞으로 100일간의 긴 여정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모든 문제와 답은 삶의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거론하기도 했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낀다"'면서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라던 지난해 개회사의 '서정적 여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설문 서두에 호명하는 주요 헌법기관 수장들의 이름과 순서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의 이름이 모두 바뀌었고, 일부는 생략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으로 개회사의 운을 뗐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이름이 생략된 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곧바로 불렸다.
이는 대법원장 직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는 12~13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결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의 순으로 불렸다.
1년 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의 순이었다. 국민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바뀐 셈이다.
공교롭게도 전날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조차 안 된 김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 벌써 석 달째 국회에 표류 중인 임명동의안은 이제 여야 대치의 상징으로 각인됐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김 권한대행의 이름이 헌법기관장 중 가장 먼저 불려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의 정치 이념과 5공화국 때 처신을 문제 삼아 여지껏 인준 표결 자체를 미루고 있다.
정 의장은 결국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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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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