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단순히 사퇴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만큼 범법사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내부자 사실 조사를 시작하자 사퇴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을 없애고 사법적 조치까지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지만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이권 변호사였다"면서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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