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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은 北정치인' 허위기재 5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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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은 北정치인' 허위기재 50대 벌금 400만원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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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으로 허위 기재한 50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접근성과 전파성이 큰 위키백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두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이를 본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위키백과의 특성상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월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네티즌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또 양씨는 같은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3월6일 양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양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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