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야당이 다음달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준비팀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5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취재진에게 "잘 준비해서 훌륭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과 함께 다음달 초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성향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앞서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의 일부 진보적 판결과 재산형성 과정을 놓고도 야당의 거센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재산은 8억2165만원으로 고위 법관 중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청문회 단골 메뉴인 재산 문제는 비교적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아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아들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31ㆍ42기)도 2013년 법무관으로 해군에 입대해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 요청서를 받은 이후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국회에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늦어도 9월 중순 전에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가 끝난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동의하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신임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부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